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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망둥어109
안녕하세요.
상속과 증여세 계산할때 항상 10년을 생각하고 나눠서 미리 증여하는경우가 많은데요, 10년을 나누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요.
큰 금액이 증여된 시점인지, 세무서에서 조사를 시작한 시점인건지, 부동산 거래가 실행된 시점인지, 상속시점인건지 10년 기준점이 언제인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거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일반적으로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이내의 기간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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