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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달팽이162
심각한달팽이16221.10.21

증여세 10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0년간 5000만이상 받을시 증여세가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살부터 10살 /11살부터 20살 이런식으로 10년인지

아니면 돈을 받은 해로부터 10년 (예를들면 25살에 증여를 받았으면 25살부터 10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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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의 10년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25세에 증여를 받았다면, 35세가 됐을때 다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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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자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증여일까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 뒤의 기간과 증여금액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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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때, 10년 합산기준은 수증자의 연령기준이 아닌 증여일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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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이때 증여자가 부와 모일 경우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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