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0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0년간 5000만이상 받을시 증여세가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살부터 10살 /11살부터 20살 이런식으로 10년인지
아니면 돈을 받은 해로부터 10년 (예를들면 25살에 증여를 받았으면 25살부터 10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의 10년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25세에 증여를 받았다면, 35세가 됐을때 다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자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증여일까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 뒤의 기간과 증여금액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때, 10년 합산기준은 수증자의 연령기준이 아닌 증여일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이때 증여자가 부와 모일 경우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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