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 간 합산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녀의 나이 단위로 10년을 끊는 것은 아니며, 증여일 이전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5세에 증여를 했다면 25세 이전 10년인 15세~25세 증여일 현재까지의 증여재산공제의 합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