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기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증여세는 어떤식으로 세금을 부과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자녀의 나이를 10세 단위로 끝는것인지 아님 첫번 증여로 10년을 끊어 세금을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0세~ 10세, 10세~20세...방식
2. 만일 25세에 증여를 했음 24세~34세
식으로 10년식으로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만약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했다면 그로부터 10년이니 10살이 되면 다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2천만원이 생기는 그런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씩 끊는 개념이 아닙니다.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한 날부터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25세에 증여한 경우, 35세에 증여 시 25세부터 35세까지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현증여전 10년간 증여분을 합산하여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은 차감하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첫증여후 10년이후면 증여재산공제가 재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 간 합산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녀의 나이 단위로 10년을 끊는 것은 아니며, 증여일 이전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5세에 증여를 했다면 25세 이전 10년인 15세~25세 증여일 현재까지의 증여재산공제의 합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함으로 1년차에 증여한 경우 11년차에
재산 증여시에는 1년차의 증여재산이 제외됩니다.
2. 만약, 만 25세에 증여받은 경우 만 35세를 경과한 달 이후에 증여시 만 25세때의
증여재산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나마 2번이 맞는 내용이며, 연속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오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누적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뒤 기간동안 얼마를 받았는지, 얼마를 공제받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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