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떤식으로 세금을 부과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자녀의 나이를 10세 단위로 끝는것인지 아님 첫번 증여로 10년을 끊어 세금을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0세~ 10세, 10세~20세...방식
2. 만일 25세에 증여를 했음 24세~34세
식으로 10년식으로 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