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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군함조61
활발한군함조61

건강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2년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예금 적금 전부 모아 지방에 작은 건물을 구입했어요 물론 융자얻어 새건물을 구입했는데 주변에 상권들이 들어선다고 하는 시골이었는데 코로나여파로 건물은 세입자 2분 내주고 나머지 공실입니다 한달에 갚아야할 융자는 계속 쌓이고 지금은 생활도 어려운상황입니다 건물을 내놓았지만 정말 연락오는 사람이 하나없을정도로 힘든상태입니다 더구나 건강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 미납이 계속 쌓이구요

건강의료비라도 절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복지봉사나 복지 자격증으로 세금감면이 있다고 하는데 잘못된 정보같아서요

방법이 있으면 상담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므로 해당 사항에 변동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감소되진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감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감면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 하셔서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임대사업자로 전환되시면서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을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재산가액도 함께 고려되어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셔서 직장가입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면 별다른 절감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되시더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 시 추가로 부과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