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분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질문자분의 사정을 알리고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거나 밀린 차임을 분납하는 등으로 합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