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3달치 밀려있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집을 빼야하나요...???ㅠㅠㅠ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하던 일은 프리랜서라 소득이 확실치가 않고
대출 빚도 못갚고 있는 상황인데...
월세를 못내면 쫒아낸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가 밀린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 및 인도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퇴거 시킬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하면 계속적으로 임대료 지급책임이 남게됩니다.
협의를 통해 변제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인 질문자분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질문자분의 사정을 알리고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거나 밀린 차임을 분납하는 등으로 합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치가 밀려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퇴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은 차임을 2기 즉, 2개월 치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즉시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와 함께,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안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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