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취득요건일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폐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