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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침팬지195
진득한침팬지19522.07.30

상가임대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폐업을 했는데,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계약을 5년하고, 오픈을 했는데 코로나사태가 발생하며 힘겹게2년 넘게 버티다가 올해 6월 폐업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작년12월부터 건물주께 말씀드리고 부동산 여러곳에 임대광고를 냈구요. 그러나 현재까지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채 결국 폐업을 했습니다.

아직 기한이 2년 넘게 남은 상황이고 이대로 계약기간까지 지속된다면 보증금(3천만원)은 커녕 외려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 보증금을 보호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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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계약도 해제가되지 않는 다면 차임을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취득요건일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폐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