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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침팬지195
진득한침팬지195
22.07.30

상가임대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폐업을 했는데,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계약을 5년하고, 오픈을 했는데 코로나사태가 발생하며 힘겹게2년 넘게 버티다가 올해 6월 폐업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작년12월부터 건물주께 말씀드리고 부동산 여러곳에 임대광고를 냈구요. 그러나 현재까지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채 결국 폐업을 했습니다.

아직 기한이 2년 넘게 남은 상황이고 이대로 계약기간까지 지속된다면 보증금(3천만원)은 커녕 외려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 보증금을 보호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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