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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절도죄에 있어서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있을 때 모두와의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 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적 흐름에 변화에 따라 수년간 친족상도례폐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며
지난 2024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친족상도례 중 고소불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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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
가족 간에 일어난 재산 범죄를 묻지 않겠다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는
바로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들을 그 범위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