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혈연이라는 사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형이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검사는 기계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