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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19.10.14

친족상도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친족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친족끼리 해결하게 하는 친족상도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며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어느 선까지인가요? 같이 거주하고 있는 친족인가요? 아니면 일정 범위의 친족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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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상도례는 아래와 같은 범죄에 적용됩니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친족상도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범죄에 준용됩니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9조는 절도,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는 특수절도, 제331조의2는 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2조는 상습절도입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그리고 제354조에 따라 사기와 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됩니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61조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에도 적용됩니다.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65조에 따라 장물죄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는 제328조를 보면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그 형이 면제되며,

    위 친족 외의 자(그 범위는 아래 민법의 규정에 의합니다)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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