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친족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친족끼리 해결하게 하는 친족상도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며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어느 선까지인가요? 같이 거주하고 있는 친족인가요? 아니면 일정 범위의 친족까지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상도례는 아래와 같은 범죄에 적용됩니다. - 제323조(권리행사방해)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우선 기본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친족상도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아래와 같은 범죄에 준용됩니다. -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 제329조는 절도,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는 특수절도, 제331조의2는 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2조는 상습절도입니다. -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그리고 제354조에 따라 사기와 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됩니다. -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제361조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에도 적용됩니다. -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365조에 따라 장물죄에도 적용됩니다. - 적용범위는 제328조를 보면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그 형이 면제되며, - 위 친족 외의 자(그 범위는 아래 민법의 규정에 의합니다)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 1. 8촌 이내의 혈족 - 2. 4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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