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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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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력으로 판정 되었을 경우 어디에서 근무하게 되는지요?

군입대 신체검사 후 신검등급이 4급이 되어서 보충력으로 판정 되었을 경우 훈련기간은 어떻게 되며 어디에서 근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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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SCV
    SCV

    안녕하세요. SCV입니다.

    기초군사훈련 3개월 수료 후, 근무지 배치 이후에 5일 정도의 합숙으로 복무기본교육을 받는 걸로 압니다. 기초군사훈련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등의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을때에는 면제입니다. 근무지는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