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신체검사 후 신검등급이 4급이 되어서 보충력으로 판정 되었을 경우 훈련기간은 어떻게 되며 어디에서 근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SCV입니다.
기초군사훈련 3개월 수료 후, 근무지 배치 이후에 5일 정도의 합숙으로 복무기본교육을 받는 걸로 압니다. 기초군사훈련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등의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을때에는 면제입니다. 근무지는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