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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은정관장
홍삼은정관장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자의 4주훈련 기간은 무급인가 유급인가요?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4주에 대해서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사규에 따른다면, 취업규칙의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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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기초군사훈련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50% 또는 100%).

      유급으로 인정해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에게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줄 경우 산업체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보수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한 동 군사교육기간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근기 01254-376, 1993.3.12.).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4주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한다면 취업규칙에 명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4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용원의 기초군사훈련의 경우 유급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