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자의 4주훈련 기간은 무급인가 유급인가요?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4주에 대해서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사규에 따른다면, 취업규칙의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기초군사훈련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50% 또는 100%).
유급으로 인정해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에게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줄 경우 산업체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보수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한 동 군사교육기간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근기 01254-376, 1993.3.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4주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한다면 취업규칙에 명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4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용원의 기초군사훈련의 경우 유급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