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 부족해서 1~2달간 배우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납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차용증과 법적 이자 4.6%를 배우자 계좌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증여로 보는지 증여가 아닌걸로 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