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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슴도치209
힘찬고슴도치20921.09.03

부부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 효력이 있나요?

자금이 부족해서 1~2달간 배우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납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차용증과 법적 이자 4.6%를 배우자 계좌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증여로 보는지 증여가 아닌걸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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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율 4.6% 기준으로 이자상당액 1,000만원까지는 무상,저리대출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이자 기준으로 차용금 약 2.17억원까지는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에대한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증세법 통칙에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자력과 의사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명백히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이자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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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배우자분에게 차용 및 상환을 할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용금액이 217,391,304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됩니다. 다만, 원금은 매월 꾸준히 상환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넉넉한 편이니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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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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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수관계자간 금전 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실질 금전 소비대차 (차용거래)가 맞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금 및 이자 변제사실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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