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금전 이체 시 증어로 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간 금전 이체 상태입니다.
이미 부동산 등으로 6억은 공제하고 신고를 마쳤는데
저축은행에 맡겨둔 돈이 뱅크런이 걱정되어 배우자의 시중은행 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전 송금 후 반환해도 둘다 증여가 된다는 글을 봐서요.
1. 잠시 넣어둘 통장이 없어 이체한 경우에도 증여로 볼까요? 잠시 자금을 보관해주는 목적인 경우에도 증여가 될까요?
2. 배우자가 따로 어디 쓸 돈이 있지는 않은데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함께 반환 받으면 증여로 안 볼까요? 부부간 금전차용 시 어떤 경우 증야로 보지 않는지 궁금헙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즈영세법에서는 실명 게좌로 자금이 입금된 경우 '증여 추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목적인 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입금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2) 배우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세법상 대여/차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이라도 하더라도 생활비 이외의 자금 거래는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