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금전 이체 시 증어로 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간 금전 이체 상태입니다.
이미 부동산 등으로 6억은 공제하고 신고를 마쳤는데
저축은행에 맡겨둔 돈이 뱅크런이 걱정되어 배우자의 시중은행 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전 송금 후 반환해도 둘다 증여가 된다는 글을 봐서요.
1. 잠시 넣어둘 통장이 없어 이체한 경우에도 증여로 볼까요? 잠시 자금을 보관해주는 목적인 경우에도 증여가 될까요?
2. 배우자가 따로 어디 쓸 돈이 있지는 않은데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함께 반환 받으면 증여로 안 볼까요? 부부간 금전차용 시 어떤 경우 증야로 보지 않는지 궁금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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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즈영세법에서는 실명 게좌로 자금이 입금된 경우 '증여 추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목적인 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입금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2) 배우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세법상 대여/차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이라도 하더라도 생활비 이외의 자금 거래는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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