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즈영세법에서는 실명 게좌로 자금이 입금된 경우 '증여 추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목적인 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입금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2) 배우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세법상 대여/차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이라도 하더라도 생활비 이외의 자금 거래는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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