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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몰라알수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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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부부간 금전 이체 시 증어로 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간 금전 이체 상태입니다.

이미 부동산 등으로 6억은 공제하고 신고를 마쳤는데

저축은행에 맡겨둔 돈이 뱅크런이 걱정되어 배우자의 시중은행 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전 송금 후 반환해도 둘다 증여가 된다는 글을 봐서요.

1. 잠시 넣어둘 통장이 없어 이체한 경우에도 증여로 볼까요? 잠시 자금을 보관해주는 목적인 경우에도 증여가 될까요?

2. 배우자가 따로 어디 쓸 돈이 있지는 않은데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함께 반환 받으면 증여로 안 볼까요? 부부간 금전차용 시 어떤 경우 증야로 보지 않는지 궁금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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