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노비종모법 문의입니다.
세종대왕 전에는 일천즉천법으로 부모중 한명이라도 노비면 그 자식 또한 노비였는데 노비종모법 시행으로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만 자손이 노비가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비 남자와 어떠어떠해서 양반 딸 사이에 낳은 자식은 양민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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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노비종모법의 의하면 여자는 양반이므로 노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남자는 죽고 여자도 처벌을 받아서 아이도 관노비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