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노비의 특성은 세습되는 것으로 부모 중 한명이 노비이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 그리고 어머니가 노비면 자식은 노비가 된다는 종모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천즉천 그리고 종모법을 시행한 그당시의 시대상과 정확한 년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양인의 수에 따라 많이 바꾸었는데
양인이 군역과 부역을 담당하고 노비는
면제 되었습니다.
세종때 종모법을 잠깐 시행하다가
양인이 늘자 세조때 폐지하고 경국대전에 일천즉천이라고 정했어요.
다시 전쟁으로 양인이 부족해지고 남자가 적어지자 현종때 종모법을 시행하다가 영조때 종모법로 확정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