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인 뿐 아니라 양반도 역적으로 처벌받으면 남자는 죽고 여자는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노비종모법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남자의 신분이 무엇이든간에 노비인 어머니 소생은 모두 노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양반과 어머니가 노비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노비가 되는 것이죠.
다만 양반과 양민인 여성 사이의 자식은 조금 대우받았는데 그들은 서얼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와 관직에 제한이 있어 중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서얼차별은 정조 때 철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