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냉장고 고장 비용 제가 내야 하는게 맞는 걸까요?
현재 서울 옥탑방에서 2022년부터 거주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 1주일 전부터 냉장고 문이 안 닫혀서 집주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주인께서는 A/S기사를 부르라 하고 출장 비용이나 수리 비용 발생 시 저 보고 내라고 하더군요.
집주인 주장은 약 2년 동안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그런 상황이면 고의성이 있건 없건 간에 사용 중 부주의로 저 보고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냉장고 상태는 냉동 칸 문은 잘 닫히는 반면, 냉장 칸 문이 턱 하고 걸리면서 아예 닫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최근 청소하면서 밑에 냉장고 다리를 받치고 있는 박스를 건드려서 기울기 때문에 문이 안 닫히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밑에 박스도 다시 끼워보고 냉장고 기울기도 맞춘 채로 문을 닫아봤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냉장고가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화로 인해 그런 것 일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집주인은 냉장고가 비교적 최신형이라고 하더군요(아무리 봐도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현재 안에 있는 음식물도 상해서 버려야 할 판이고...냉장고 A/S비용도 제가 내야 한다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말처럼 옵션기기의 고장시에는 임차인 부주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외 원인에 따른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a/s기사님을 불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신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최근 기기라면 보증기간이 있기에 츨장비만을 부담하고 수리할수도 있기에 일단 불러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오히려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as기사를 불러보고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면 임대인이 수선하시고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이면 본인이 부담하겠다 쇼부보신 다음
업체를 부르시는게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A/S기사를 빨리 불러서 어디가 고장인지 알아보시고 노후화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숙고장같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셔야 하지만 노후화라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A/S을 받아봐야 결론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