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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천인조141
넉넉한천인조141

자취방 냉장고 고장 비용 제가 내야 하는게 맞는 걸까요?

현재 서울 옥탑방에서 2022년부터 거주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 1주일 전부터 냉장고 문이 안 닫혀서 집주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주인께서는 A/S기사를 부르라 하고 출장 비용이나 수리 비용 발생 시 저 보고 내라고 하더군요.

집주인 주장은 약 2년 동안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그런 상황이면 고의성이 있건 없건 간에 사용 중 부주의로 저 보고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냉장고 상태는 냉동 칸 문은 잘 닫히는 반면, 냉장 칸 문이 턱 하고 걸리면서 아예 닫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최근 청소하면서 밑에 냉장고 다리를 받치고 있는 박스를 건드려서 기울기 때문에 문이 안 닫히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밑에 박스도 다시 끼워보고 냉장고 기울기도 맞춘 채로 문을 닫아봤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냉장고가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화로 인해 그런 것 일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집주인은 냉장고가 비교적 최신형이라고 하더군요(아무리 봐도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현재 안에 있는 음식물도 상해서 버려야 할 판이고...냉장고 A/S비용도 제가 내야 한다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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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말처럼 옵션기기의 고장시에는 임차인 부주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외 원인에 따른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a/s기사님을 불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신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최근 기기라면 보증기간이 있기에 츨장비만을 부담하고 수리할수도 있기에 일단 불러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오히려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as기사를 불러보고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면 임대인이 수선하시고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이면 본인이 부담하겠다 쇼부보신 다음

      업체를 부르시는게 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A/S기사를 빨리 불러서 어디가 고장인지 알아보시고 노후화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숙고장같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셔야 하지만 노후화라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A/S을 받아봐야 결론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