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옵션냉장고 수리비 청구가능할까요
전세로 오피스텔 살던중 냉장고가 고장이났습니다. 한여름이라 급하게 서비스센터 접수해서 수리를했고 기사님께서 수리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정이 있어 바로 말씀은 못드렸고 4개월뒤에 다시 고장이 나서 서비스센터에 접수했고 냉장고가 10년이 넘어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셔서 임대임께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있던 수리도 얘기하면서 수리비 청구를 했고요.
입금을 해주지 않아 입금요청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답변이 없었고 만기가 돼서 정산하면서 다시한번 얘기하니 미리 얘기하지 않아서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이런경우에 수리비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면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옵션으로 냉장고가 이미 전세 계약에 설치된 것이라면 해당 수리비에 대해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수리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수리비 부담을 거절하는 경우 관련 비용 청구의 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4개월이 늦어진 경우에도 당시 영수증이나 접수증을 가지고 수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늦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