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건을 현물출자로 보아야하는지, 과세문제는 어떤 것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법인 A와 법인 B가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고법인 A가 보유한 토지 및 법인 B가 보유한 토지를 공동사업장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공동사업장 이전 후 토지 위 건물을 짓고 분양하고자 합니다.Q1. 해당 건이 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지?Q2. 감정하지 않고 현물출자를 진행해도 되는지?Q3. 해당 현물출자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저가양도 분에 대한 법인세 익금산입 외에 이익의 증여의제 등 추가적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물출자로 인해 차익이 발생했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2. 시가로 해야 하므로 반드시 감정평가 후 출자를 하셔야 합니다.
3.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의 익금산입 여부 및 개인의 증여세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