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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갈 때, 임대인의 중계수수료 대신 지불

기존의 1년 계약 종료 후에, 기존 계약서에 다시 1년 계약 연장을 적었습니다.

근데 1달 정도 살았지만 이사를 가야 해서 방을 내놓았고 입주자를 구하게 되어

임대인측 중계수수료를 제가 지불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연장시 계약해지를 요청한자가 중계수수료를 부담한다'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 계약 일반 관례를 따른다' 라는 관련 조항이 있구요.

부동산에서 "원래 임대인쪽에서 수수료를 좀 더 주는 게 관례다" 라면서 정해져 있는 법적 중계 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데 제가 이걸 지불 해야 하나요?

+ 또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저렇게 법적 금액 이상으로 요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에 지급안하면

보증금을 안주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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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인주 공인중개사blue-check
    왕인주 공인중개사22.01.14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적 중계 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데 제가 이걸 지불 해야 하나요?

    =>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개보수를 초과수수할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저렇게 법적 금액 이상으로 요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에 지급안하면

    보증금을 안주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인가요?

    =>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완성될 경우 기존 임차인은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며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를 과다 요구를 임차인이 거절한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을 거절 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해지원인을 제공하신분이 중개수수료는 손해배상차원에서 지급하는게 통상적인일입니다.

    2. 하지만 임대인쪽에서 수수료를 좀 더 주는게 관례다 하면서 법적 중개수수료율 이상 요구하고, 드렸다면

    이것은 초과중개수수료를 수수한것으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3. 말도안됩니다. 서로 합의하여(손해액을 배상하고) 계약해지가 되었다면 보증금 역시 명도와 동시에 반환해야될 대상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측 수수료를 좀 더 주는게 관례는 없습니다. 아마 작성자님께 '임대인'의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임대인은 묵시적계약연장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는 중개수수료 발생이 없는 편인데 발생이 되엇기에 중개사무소 측에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듯 보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에 지급안하면 보증금을 안 주겠다는건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없겟죠;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 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여부 등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계약서 특약조건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