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2년 전세 후 묵시적갱신도 아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도 아닌 전세금 조정한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도 썼습니다.
이 때 특약에 별 조건이 없이 임대차보호법이랑 관례에 따른다고만 명시한 경우
기간 2년 중 1년 만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해지에 동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보편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드면 협의하기 나름이나 중도퇴거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편이고 임차인도 퇴거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어느정도 협의하오 수용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