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시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특별공급을 하려고 할때

청약이 공지 되기 전에 또는 청약공지가 떴을때

아내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부부 연간 소득이 전년도 기준으로 잡는 건지

아니면 저만 소득으로 잡아서 청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저도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았었는데요

      아내가 중도퇴사를 하게되어 소득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연간소득은 부부합산 전년도 기준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요구할거에요

      (필요 시, 3년치 '18 ~ '20년도)

      만약에 배우자분께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상향한다는 논의가 있고

      분양 공고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