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남편소유의 집으로 매매를 하였고,(주택담보대출) 애기 가지면서 중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혼인 전은 무주택세대주라 주택청약납입이 공제가 되었는데, 혼인 후엔 주택청약납입공제가 안되지않나요?남편이 주택소유하고있으니 , 처도 주택소유로 봐야하지않나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의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원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