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남편소유의 집으로 매매를 하였고,(주택담보대출) 애기 가지면서 중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혼인 전은 무주택세대주라 주택청약납입이 공제가 되었는데, 혼인 후엔 주택청약납입공제가 안되지않나요?남편이 주택소유하고있으니 , 처도 주택소유로 봐야하지않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