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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23.01.30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공제관련해서?

결혼후 남편소유의 집으로 매매를 하였고,(주택담보대출) 애기 가지면서 중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혼인 전은 무주택세대주라 주택청약납입이 공제가 되었는데, 혼인 후엔 주택청약납입공제가 안되지않나요?남편이 주택소유하고있으니 , 처도 주택소유로 봐야하지않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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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의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원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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