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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게논135
우아한게논13523.04.19

자동차기능이 판매카다록와 다르게 동작되는데 대한 조치방법은?

자동차판매때 카다로그에는 전방출발알림이라는 옵션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게 동작이 안되어 서비스센타로 블루핸즈로 다니며 확인하는중입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타의 답이 그기능은 스마트쿠루즈기능일때만 동작하고 일반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 합니다.

판매카다로그에는 그런 명시가 없었고 또한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않는것이 스마트크루즈기능은 차가 알아서 주행하는데 전방출발알림을 할필요가 없는것입니다.

판매시 선택옵션과 출시 옵션이 다른것은 소비자 기만으로 보입니다.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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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옵션에 대한 별도 비용을 받은 것이나 옵션기능에 대한 고지를 일부 잘못해서 선택한 것이라면 옵션 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 기능에서 옵션이 차지하는 비중, 고지된 내용과 실제 기능의 차이 정도 등을 추가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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