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각국 무역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U의 CBAM, 미국의 청정수입 기준 등 환경 규제 기반 무역조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조업 기반 무역업체로서 각국의 기후변화 연계조치에 대비해 어떤 데이터를 준비하고 실무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전략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경쟁력이 됩니다.
일단 이러한 무역조치에 대응해서는 탄소배출량 데이터의 확보, 친환경 생산체계 전환, 국제규제 선자적 분석 및 대응을 전략축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실제 여러가지 통산환경에 대한 정책적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환경 규제를 무역의 조건으로 삼는 흐름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기본 전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탄소 관련 데이터를 갖추는 것이 대응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량 산정 내역, 에너지 사용 구조, 생산 공정별 배출 강도 등 구체적인 수치 기반의 정량 정보가 필요하며, 단순히 숫자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 자료와 산정 방식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이와 함께 각국 규제별 제출 서식, 검증 방식, 허용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상 시장별로 요구되는 문서 체계를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CBAM은 품목별 적용이 진행 중이므로 HS 코드와 연계된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분류해 놓는 작업도 병행해야 실무상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탄소배출량 관련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수출기업 입장에선 자사 제품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원재료 단계부터 최종 제품까지 배출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협력업체의 배출량도 함께 확인해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