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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쇠오리18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타지역에 실거주하고 직장도 이 곳인데 부모님이 주택청약 당첨확률을 높이기위해 1년 정도 주소를 이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 위장전입이나 여타 다른 위법요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아닌 곳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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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이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이전했다면,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위반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