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청약 위장전입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타지역에 실거주하고 직장도 이 곳인데 부모님이 주택청약 당첨확률을 높이기위해 1년 정도 주소를 이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 위장전입이나 여타 다른 위법요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아닌 곳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이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이전했다면,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위반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