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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큰고니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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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날경우 개인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시 보헴처리는 해줫는데 신호위반의 사고경우 형사처벌대상이니 신고를안하는대신 개인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운전자보험에 벌금 해당사안이 있을경우 개인합의 안하고 경찰조사를받고 벌금내는게 나은건가요 개인사업자라 전과는상관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운전자보험에 벌금 해당사안이 있을경우 개인합의 안하고 경찰조사를받고 벌금내는게 나은건가요 

      :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운전자보험이 있는 사고내용 및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적이라면,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다만, 님의 경우 상해정도에 따라 금고형도 나올 수 있어 해당 형량이 벌금형에 한정되는지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2~3주 진단) 약식 기소되어 벌금을 받어라도 백만원 정도가 부과되기에 상대방이 작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그냥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나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를 안 보아도 되는 부분인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이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부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