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오래봐야미남

오래봐야미남

혼인시 증여세한도와 2번에 나눠 증여를 받아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혼이며 아파트에 혼자 거주중입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한지 5년 넘어서 금리가 상승하여 월 납입금이 부담되는 상황에

부모님께서 중도상환 대납을 생각중인데 제가 알기론 24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직계존속 가족이 혼인시 1억5천

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교제중인 이성이 없어 결혼시기는 없습니다만 먼저5천만원 부모님께 받아 일부 상환하고 추후 혼인시

1억가량을 받아 추가로 상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천만원 공제를 받으시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을 증여받는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