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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나
쿠바나22.09.07

오피스텔 천장 누수문제입니다.

2015년 준공된 주거형 오피스텔에 월세를 놓았습니다.

필로티구조이며 주거하는곳은

제일 아래층인 2층입니다.


작은방에 천장누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각층집 천장형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을 모아 나가게하는 배관이 작은방을 지나가며

숨구멍배관이라고 해야하나 그 숨구멍 배관도 작은방에 있습니다

여튼 그숨구멍 배관에서 한번씩 물이 역류합니다.


제작년에 물이 크게 역류해서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해서 오피스텔 건설한 대표가 와서 보고 올수리를 했습니다.


2년 지나고 올 여름에도 물이 조금씩 역류 한듯 천장에 물이 고인흔적과 벽에도 누수 흔적이 있습니다.

1..세입자분이 작은방을 옷방으로 쓰고 있는데 제작년처럼 물이 엄청 역류하고 천장이 무너지면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보상부분

2..하자보증기간이 만료 인가요?

3..지금 천창과 벽에 누수흔적들을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아래사진은 제작년 큰 역류로 천장이 무너진 동영상 캡쳐본입니다.

긴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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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이 경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일응 해당 부분의 관리책임이 있는 측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