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에서 누수가 일어나서 천장이 젖었는데요...
오피스텔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윗층에서 무슨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방 천장에 가로 x 세로.. 30 cm x 120 cm .. 정도의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방수업체에 의뢰를 한 상태인데요, 실크도배로 알고 있는데, 누수는 점점 심해지는 거 같고.. 얼룩이 생겨나고 있는거 같아요. 윗층에게 누수된 천장 부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천장 도배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윗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윗집과 누수에 대해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집 사람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수에 대한 손해 배상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누수사실을 알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신 뒤 윗층의 공사로 인한 것이라면 윗층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 되어 질문자분 천장의 벽지에 얼룩이 생기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 윗층의 과실이나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즉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아직은 그 원인을 확실히 알기는 어려운 점에서
점검을 통하여 그 원인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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