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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파리24
정직한파리2420.12.20

체불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44개월동안 근무하던 회사에서 체불임금이 1100만원정도 되고 퇴직을 2019년 3월에 해서 2년이 다 되어가는데 2년이 지나면 못받을 수 있다고해서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이 천만원정도 되고 퇴직 후에 사업주에게 얘기해서 받은 금액이 450정도 되는데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직한동안 연말정산 환급금도 받지 못했는데 이것도 청구할 수 있는지. 체불임금과 퇴직금에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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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등 체불된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2017년 3월에 발생한 월급의 소멸시효는 2020년 3월까지, 2017년 4월에 발생한 월급의 소멸시효는 2020년 4월까지이기에 한시라도 빨리 체불임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에 대해 당사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신속하게 체불된 임금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지 14일 이후부터는 연체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3년입니다.

    2. 월요일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된 모든 금품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노동청 이후에 민사소송까지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