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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위대한돌고래6824.04.09

퇴사 후 1년이 지난 퇴직자 대지급금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의 경영악화로 퇴직금이 체불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퇴직하고 1년이 도과되어서 간이대지급금이 안된다고 전해들었는데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이대지급금만 안될 뿐, 민사에서 확정판결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처럼 퇴직금 상한 700만원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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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의뢰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지급금은 안되는 상황이고,

    민사소송을 통하시는 경우에는 한도 제한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