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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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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했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임금체불 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줬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임금이 작년 2022년 하반기부터 해서 두 달치가 밀렸는데, 약속한 월급 지급일이 지나고 퇴직금도 수령기간에 받지 못하게 되면 신고할 예정인데요.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신고하면서 사업주가 여력이 안되면 소액체당금(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랑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나라에서 받고자 하는데, 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를 함께 받는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는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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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간이대지지금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각각 조건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권고사직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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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은 과거에 받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실직 기간에 대한 급여이니 둘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고, 같이 받아도 당연히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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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은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시에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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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간이대지급금을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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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나, 간이대지급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했던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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