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줬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임금이 작년 2022년 하반기부터 해서 두 달치가 밀렸는데, 약속한 월급 지급일이 지나고 퇴직금도 수령기간에 받지 못하게 되면 신고할 예정인데요.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신고하면서 사업주가 여력이 안되면 소액체당금(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랑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나라에서 받고자 하는데, 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를 함께 받는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는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