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차용하시는 금액이 커서 이자율에 따라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 되는 수준을 꼭 검토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장 좋은 것은 매달 원리금 or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매달 계좌를 통해 원금이든 원리금이든 이자든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여 1년 동안은 이자, 이후 원리금 상환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갚아 나가는 행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3.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볼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이자 상환 철처히 해주시고, 원금은 꼭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꼭 빌린 돈이 돌아가야지 증여의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빌려준 분의 이자수익에 대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 세금신고를 해주시는 것도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