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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오소리125
의젓한오소리12522.11.06

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시 주의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6억원 가량 차용증을 작성 후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인데,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17억을 초과하는 3.83억의 이자를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4.6%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2) 추후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1년간 이자만 상환, 1년 이후부터는 원리금 상환' 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 지, 변제기한은 어느정도 설정하면 좋을지

3) 현재 제가 소득이 없는 상황이고 모아둔 돈으로 이자를 상환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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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6억원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대한 2.95%의 이자는 지급하셔야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피할수 있습니다.

    2. 차용증작성하시고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차용으로 인정되며 대여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더욱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는데 유리합니다.

    3. 본인의 자금으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6억원을 차용하는 경우 6억원에서 적정이자율(4.6%)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지급액을 뺀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출금액(6억원)에서 이자상당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위해서는 최소 3%이상 이자율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변제기한은 장기로 설정하셔도 괜찮고 차용증 작성시 1년간 이자만상환, 1년 이후부터 원리금 상환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그동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상관없으며 앞으로 소득활동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시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적정이자-실제이자가 1년간 1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당연히 1년간은 이자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3.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차용하시는 금액이 커서 이자율에 따라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 되는 수준을 꼭 검토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장 좋은 것은 매달 원리금 or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매달 계좌를 통해 원금이든 원리금이든 이자든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여 1년 동안은 이자, 이후 원리금 상환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갚아 나가는 행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3.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볼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이자 상환 철처히 해주시고, 원금은 꼭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꼭 빌린 돈이 돌아가야지 증여의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빌려준 분의 이자수익에 대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 세금신고를 해주시는 것도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6%로 설정하셔도 되고, 6억 x (4.6% -x%)<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 약 3%를 설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기재하신 대로 하셔도 되며,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변제기한은 정해진것은 없으나 사회통념적인 변제기한으로 하셔야 문제 없습니다.

    3. 이자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나, 추후 원금을 상환할 때는 상환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