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시 주의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6억원 가량 차용증을 작성 후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인데,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17억을 초과하는 3.83억의 이자를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4.6%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2) 추후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1년간 이자만 상환, 1년 이후부터는 원리금 상환' 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 지, 변제기한은 어느정도 설정하면 좋을지
3) 현재 제가 소득이 없는 상황이고 모아둔 돈으로 이자를 상환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