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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큰고래168
클래식한큰고래16822.04.20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단기연체도 많아지고 직원들 임금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곧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회사가 망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

퇴직금+6개월 뒤 복귀하게되면 받을수있는 육휴급여도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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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도중에 회사가 폐업하면 고용관계가 소멸되어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폐업으로 인해 퇴사시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므로 사후지급금(25%)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폐업하고 퇴직하게 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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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폐업이 확실하여 폐업신고일 전까지 근로하여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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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회사 재직 중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질문자분께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신 도중에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게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분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들어간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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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곧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회사가 망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

    육아휴직이란 육아를 위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하는 바,

    근로제공의무자체가 없어진 경우 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6개월 뒤 복귀하게되면 받을수있는 육휴급여도 못받게 되나요?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사정으로 회사가 문닫는것으로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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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 시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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