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폐업이 확실하여 폐업신고일 전까지 근로하여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회사 재직 중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질문자분께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신 도중에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게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분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들어간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회사 폐업 시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