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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뱀눈새118
단단한뱀눈새118
22.02.15

육아휴직 중 회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도와주세요 ㅠ

집사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월급은 이미 몇달이 밀려있는 상황이구요

1. 임신중이라 1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있는데 육아휴직 도중에 회사가 도산하게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게 되나요?

2. 25%씩 육아휴직기간동안 적립? 되어있다가 복직하고 6개월 후 받게되는데, 육아 휴직도중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25%에 대한건 어떻게 되나요? 받을수없는건가요?

3. 출산 전후휴가는 꼭 90일중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하나요? 90일을 출산전에 몰아서쓰고 출산예정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쓰면안되는건가요?

4.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기존 계약서에 명기된 월급보다 적은금액을받고 단축근무를 하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시 지원금액이 계약서상 명기된 금액으로 받나요 아니면 단축근무로 받았던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건가요? (ex : 계약서상 200, 2시간씩 단축근무로 170)

상기 1~4번 질문에 대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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