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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뱀눈새118
단단한뱀눈새11822.02.15

육아휴직 중 회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도와주세요 ㅠ

집사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월급은 이미 몇달이 밀려있는 상황이구요

1. 임신중이라 1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있는데 육아휴직 도중에 회사가 도산하게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게 되나요?

2. 25%씩 육아휴직기간동안 적립? 되어있다가 복직하고 6개월 후 받게되는데, 육아 휴직도중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25%에 대한건 어떻게 되나요? 받을수없는건가요?

3. 출산 전후휴가는 꼭 90일중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하나요? 90일을 출산전에 몰아서쓰고 출산예정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쓰면안되는건가요?

4.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기존 계약서에 명기된 월급보다 적은금액을받고 단축근무를 하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시 지원금액이 계약서상 명기된 금액으로 받나요 아니면 단축근무로 받았던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건가요? (ex : 계약서상 200, 2시간씩 단축근무로 170)

상기 1~4번 질문에 대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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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임신중이라 1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있는데 육아휴직 도중에 회사가 도산하게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게 되나요?

    >> 육아휴직 중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육아휴직 사용이 중지되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5%씩 육아휴직기간동안 적립? 되어있다가 복직하고 6개월 후 받게되는데, 육아 휴직도중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25%에 대한건 어떻게 되나요? 받을수없는건가요?

    >>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충 등에 의한 퇴사 - 해고, 권고사직 포함).

    3. 출산 전후휴가는 꼭 90일중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하나요? 90일을 출산전에 몰아서쓰고 출산예정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쓰면안되는건가요?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한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01254-4937, 1991.4.9).

    4.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기존 계약서에 명기된 월급보다 적은금액을받고 단축근무를 하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시 지원금액이 계약서상 명기된 금액으로 받나요 아니면 단축근무로 받았던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건가요? (ex : 계약서상 200, 2시간씩 단축근무로 17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전에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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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은 그 날로 종료가 되며, 남은 육아휴직은 다른 사업장에 이직한 후에

    조건이 충족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법에 따라 출산 후에 45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4. 계약서상 금액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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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사업의 폐지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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