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익법인은 법인에 해당함으로 수익사업 부분이 있는 경우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증세법상 출연재산 계획 및 진도보고, 공익법인 주식 등의 보유
신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출연자 등의 이사 임직원 보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보유 신고, 장부의 비치 기장,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
보고 등의 세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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