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어떤신고를 해야하나요?
공익법인은 세법상 해야할 의무가 어떤것이 있나요?
신고별로 신고 기한일자랑 어떤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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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공익법인 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이사 등 선임명세서,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등일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익법인은 법인에 해당함으로 수익사업 부분이 있는 경우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증세법상 출연재산 계획 및 진도보고, 공익법인 주식 등의 보유
신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출연자 등의 이사 임직원 보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보유 신고, 장부의 비치 기장,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
보고 등의 세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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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8&cntntsId=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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