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좀드립니다 세무사분들이 법인결산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달라는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법인의 과세기간의 결산기말 경과후 법인은 3개월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본점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당해 과세기간에 법인 명의로 신고 납부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여
손금 차리 여부를 장부에 기장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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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로 납부한 금액(재산세 등등)이 있으면 법인의 장부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