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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달라는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좀드립니다 세무사분들이 법인결산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달라는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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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법인의 과세기간의 결산기말 경과후 법인은 3개월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본점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당해 과세기간에 법인 명의로 신고 납부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여

      손금 차리 여부를 장부에 기장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로 납부한 금액(재산세 등등)이 있으면 법인의 장부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