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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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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으로기부금을받는 경우 신고

국내 공익법인 및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금을받는경우 어떤 신고를해야하나요?

신고이름과기간을 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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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받은 사람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하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고 6월달에 기부금 합계표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