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익법인 및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금을받는경우 어떤 신고를해야하나요?
신고이름과기간을 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받은 사람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하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고 6월달에 기부금 합계표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