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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표범75
통쾌한표범7520.09.20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까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 후 디지털자산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엑셀파일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면 불법인가요?

내용은 주로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인터넷에서 수집한 내용을

서비스할예정입니다 관련하여 해당내용은 투자에 참고만 하도록 약관에 넣고 해당정보로 인한 투자손실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각자에게 있다고 약관에 공지한경우 제공한 정보로 인한 회원의 투자 손실에 대한 면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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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사라’ ‘좋다’고 말하는 투자 ‘조언’ 행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암호화폐 시세를 조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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