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빚은 일절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저,형이 아버지의 빛과 재산 상속포기를 1년전에 하였고 집,재산을 형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형 몰래 500만원을 어머니의 돈을 인출을 했습니다 혹시 상속포기가 단순승인이 되어 버리나요?제가 묻고 싶은거는 어머니의 돈도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가요?그럼 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시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인간 협의하에 자유롭게 인출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상속포기와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 재산도 상속포기를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어머니 재산을 인출하면 안되지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