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덕적인비오리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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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빚은 일절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저,형이 아버지의 빛과 재산 상속포기를 1년전에 하였고 집,재산을 형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형 몰래 500만원을 어머니의 돈을 인출을 했습니다 혹시 상속포기가 단순승인이 되어 버리나요?제가 묻고 싶은거는 어머니의 돈도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가요?그럼 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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