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살아계시고요
어머니 앞으로 재산이라고는 예금 500정도가 있고
보험으로 나올 예정인 사망보험금 500이랑
아직 청구 못한 보험료가 일부 있어요
상속 받는 금액이 5억이하면 상속세가 없다고 하던데
일단 상속을 지방 법원(?)에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얼마 안 되니 그냥 사망신고 후 절차에 맞게
아버지가 인출하시면 되는건가요?
가족들 모두가 제가 다 찾아서
제가 먼저 지불했던 장례비용이랑
추후 납골당 관리비용 등 발생할지 모를 추가 비용을 위해
제가 다 정리해서 관리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실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상속신고 하여 인출하면 됩니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채무내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상속재산조회서비스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