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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사망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재산이나 부채가 거의 없는걸로 알고는 있으나 혹시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저 포함 형제 2명이 있습니다.(제 위로 형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사망신고하면서 동사무서에 상속이나 상속포기 등에 대해서 물어보니 동사무서에서도 재산이나 부채 현황등을 확인해줄수 있고 그걸로 정리가 가능하다는데 맞는지요?

2. 별도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게 맞는지요?

3. 별도로 해야 한다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4. 비대면으로도 진행가능한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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