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관련 비용과 양육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세 여자입니다

딸은 20살이고요

사실적 이혼 딸이 6개월 때쯤

했습니다

서류상 이혼은 딸 초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서류이혼 늦은 것은

전 남편이 군대 가기 싫어 늦춘다고 이혼이 늦어졌습니다

서류상 이혼을 걸치면서 위자료는 안 받아도 되니

양육비는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양육비 못 받았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 받을 통장 주었는데 1원도 넣지 않더라고요 저는 변호사 구할 돈도없구 지금 생활비 힘듬지경입니나

양육비 받을 수 일까요? 받을 수 있다면 최대 금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할때 별도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대략적인 양육비를 산정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전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