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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사랑새250
후덕한사랑새25024.02.13

양육비관련하여 지급의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학때 만나던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제가 군대가기 1주일전에 잠수를타고 연락을 끊는바람에

임신한줄도몰랐고 아이가 있을꺼라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양육비문제로 변호사 및 법원에서는 무조건 양육비를 지불해야된다고해서

최근까지해서 양육비를 다 줬는데 이 금액 문제로 최근에 자주 다투게되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사는 와이프랑 이혼시 최근에 지불한 양육비와 생활하면서 받은 대출에 대해서 저에게 양육비금액과 생활하면서

받은 대출에 대해서 저보도 다 갚으라고하면 갚아야되는건지

아니면 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부분만 언급후 이혼을 할 이후에 저 양육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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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로 인한 채무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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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두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전체를 놓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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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재산분할까지 모두 종결된다면 추후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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