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낮아 결정세액이 0인 사람 연금저축펀드와 ISA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 소득 자체가 낮아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 이 되던데 이 경우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간 1800만원씩 꽉 차게 붓고 계시는데 곧 최소납입기간인 5년이 지나 10년에 걸쳐 수령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질문은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펀드에 이전할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펀드에 이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결정세액이 0이라서)

질문은 해당 연금저축펀드로 이전된 ISA 만기자금을 세액공제 안받은 원금으로 여기고 사적연금수령 15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시 세율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불입액은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도에는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수익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