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연금 저축 펀드에 연 400만원 넣으면 66만원 가량 세액 공제를 받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급이 너무 작아서 내는 세금이 아주 작아요
월 실 급여가 188만원 정도 이기 때문에 내는 세금도 적기 때문에
연 400 넣으면 66만원을 못 돌려 받는 거 아닌가요?
세금 신고에 400 넣게 되면 수십 년을 돈이 묶여 버리게 되는데..
세금 환급 받으려고 넣었다가 돌려 받는 돈도 없고 수십 년 묶이게 되는 돈이 되는 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액공제는 한도를 말하는 것이며 어차피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기때문에 급여액이 작다면 무조건 세액공제를 많이받는 다고 유리한게 아닐 것 입니다.
세액공제로인하여 납부할세액을 넘어 환급이 나오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내야할 소득세를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50만원이라면 세액공제액이 66만원이라 하더라도 환급은 50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월 세후수령액이 188만원 정도라면 소득세가 66만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연금저축 400만원을 저부 불입하는 것은 자칫 세액공제를 전액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펀드를 포함한 모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즉,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클 경우, 초과되는 부분은 당연히 공제를 못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한도가 400이긴 하지만 질문자님의 소득과 세액을 고려하셔서 납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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