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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꽃게165
행운의꽃게16524.03.07

교재 pdf 이것도 불법인가요?

전공책을 다 들고 다니기엔 너무 무거워서

제가 셀프로 스캔해서 제 공부 용으로 아이패드에 넣고 다니려는데

공유 판매 안하면 불법이 아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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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저작권은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단순 개인적 사용인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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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사적인 이용목적의 복제는 예외적으로 허용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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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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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구매한 책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피디에프로 만들어 공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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