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책을 다 들고 다니기엔 너무 무거워서
제가 셀프로 스캔해서 제 공부 용으로 아이패드에 넣고 다니려는데
공유 판매 안하면 불법이 아님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저작권은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단순 개인적 사용인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사적인 이용목적의 복제는 예외적으로 허용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매한 책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피디에프로 만들어 공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