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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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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인 이중매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반사회적인 이중매매인 경우에는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1매수인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법원인급여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매도인의 말소청구는 그 취지상 부인하나, 제1매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위청구를 허용해 제1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