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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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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던데 안전조치미비로 사망자1명이상발생시는 어떤재해에 해당하나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던데 안전조치미비로 사망자1명이상발생시는 어떤재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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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3.07.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