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9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던데 안전조치미비로 사망자1명이상발생시는 어떤재해에 해당하나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던데 안전조치미비로 사망자1명이상발생시는 어떤재해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