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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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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던데 안전조치미비로 사망자1명이상발생시는 어떤재해에 해당하나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던데 안전조치미비로 사망자1명이상발생시는 어떤재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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